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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맹분야 허위·과장 정보제공행위 지정고시 제정·시행 공정거래위원회

  • 조회 : 643
  • 등록일 : 19.11.25
  • 연락처 : 소상공인정책과 055-211-7979

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상 금지되는 허위·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을 지정하고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한 ‘가맹사업거래 상 허위·과장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지정고시’ 제정안을 확정하여 11월 20일부터 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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